경매용어

개별경매(분할경매)

관리자 | 2011.06.25 19:41 | 조회 70

 

수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동시에 경매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각 부동산별로 최저경매가가격을 정하여 경매

 

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법에 명문규정은 없으나, 이원칙은 1개의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각 채권자의 채권 및 집행비용의 변제에

 

충분한 때에는 다른 부동산에 대한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채무자는 경락할 부동산을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과 일괄경매에 관한 특칙이 있음에 비추어 명백하고, 다만 법원 은 수개의 부동산의 위치,

 

형태, 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를 동일인에게 일괄매수 시킴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자유재량에 의

 

하여 일괄경매를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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