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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액

관리자 | 2011.06.16 03:03 | 조회 87

 

집행법원은 감정인으로 하여금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한다.

 

 

감정인의 평가액그대로 최저매각가격으로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에서는 대부분 감정인

 

평가액그대로 최저매각가격으로  정하고 있다.

 

 

감정평가서에는 최소한 감정가격의 결정을 뒷받침하고 응찰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감정가격을 산

 

근거를 밝히고  평가요항, 위치도, 지적도, 사진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감정평가서는 매

 

각기일 1주일 전부물건명세서에  첨부하여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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