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구분등기

관리자 | 2011.08.12 17:11 | 조회 88

 

구분등기라 함은 1동의 건물에 독립하여 1개의 건물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수 개 있는 경우 그 각 부분을

 

양도하거나 그 부분만을 임대를 할 때에 이에 대응한 소유권이전등기나 임차권의 설정등기를 하기 위하

 

여 그 한 동의 건물을 수개의 건물로 하는 등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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