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할 권리의 목적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동지원 또는 등기소를관할등기소로 한다.
부동산이 수개의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있는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그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
원의 장이 관할등기소를 지정한다.
등기할 권리의 목적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동지원 또는 등기소를관할등기소로 한다.
부동산이 수개의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있는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그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
원의 장이 관할등기소를 지정한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날짜 |
---|---|---|---|---|
197 | [가] 광업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이 있다는 취지 경정 | 관리자 | 85 | 2011.08.12 17:02 |
196 | [가] 광업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이 있다는 취지 | 관리자 | 94 | 2011.08.12 17:01 |
195 | [가] 광업재단에 속한다는 취지 변경 | 관리자 | 93 | 2011.08.12 16:59 |
194 | [가] 광업재단에 속한다는 취지 말소 | 관리자 | 90 | 2011.08.12 16:59 |
193 | [가] 광업재단에 속한다는 취지 경정 | 관리자 | 103 | 2011.08.12 16:58 |
192 | [가] 광업재단에 속한다는 취지 | 관리자 | 103 | 2011.08.12 16:57 |
191 | [가] 광업재단 | 관리자 | 93 | 2011.08.12 16:56 |
190 | [가] 관할의 전속 | 관리자 | 93 | 2011.08.12 16:53 |
189 | [가] 관할의 위임 | 관리자 | 104 | 2011.08.12 16:53 |
>> | [가] 관할등기소의 지정 | 관리자 | 102 | 2011.08.12 16:52 |
187 | [가] 과태료 | 관리자 | 93 | 2011.08.12 16:48 |
186 | [가] 과세표준 | 관리자 | 102 | 2011.08.12 16:47 |
185 | [가] 공특법분할개시말소 | 관리자 | 99 | 2011.08.12 16:46 |
184 | [가] 공특법분할개시경정 | 관리자 | 97 | 2011.08.12 16:46 |
183 | [가] 공특법분할개시 | 관리자 | 90 | 2011.08.12 16:45 |
182 | [가] 공정증서 | 관리자 | 91 | 2011.08.12 16:43 |
181 | [가] 공장저당 | 관리자 | 97 | 2011.08.12 16:43 |
180 | [가] 공장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이 있다는 취지 변경 | 관리자 | 83 | 2011.08.12 16:42 |
179 | [가] 공장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이 있다는 취지 말소 | 관리자 | 89 | 2011.08.12 16:41 |
178 | [가] 공장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이 있다는 취지 경정 | 관리자 | 92 | 2011.08.12 16: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