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공동저당

관리자 | 2011.08.12 16:05 | 조회 103

 

공동저당이라 함은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 위에 설정된 특수한 저당권을 말

 

한다. 예컨대 "갑"이 "을"에 대하여 5,000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담보를 위하여 "을"의 토지 A,

 

"을"의 토지 B, B토지 위의 "을"의 건물 C위에 각각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할 때 이들 세 저당권이 바

 

로 공동저당인 것이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경매용어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77 [가] 공장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이 있다는 취지 관리자 102 2011.08.12 16:40
176 [가] 공장재단에 속한다는 취지 변경 관리자 100 2011.08.12 16:39
175 [가] 공장재단에 속한다는 취지 말소 관리자 97 2011.08.12 16:33
174 [가] 공장재단에 속한다는 취지 경정 관리자 95 2011.08.12 16:31
173 [가] 공장재단에 속한다는 취지 관리자 89 2011.08.12 16:30
172 [가] 공장재단 관리자 98 2011.08.12 16:29
171 [가] 공유지분 관리자 115 2011.08.12 16:28
170 [가] 공유물의 소유권보존등기 관리자 93 2011.08.12 16:25
169 [가] 공유물분할 관리자 89 2011.08.12 16:25
168 [가] 공유 관리자 120 2011.08.12 16:19
167 [가] 공용부분인 취지의 등기 관리자 88 2011.08.12 16:18
166 [가] 공용부분 관리자 104 2011.08.12 16:17
165 [가]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등의 등기 관리자 92 2011.08.12 16:15
164 [가] 공동채무자 관리자 111 2011.08.12 16:14
163 [가] 공동지배인 관리자 88 2011.08.12 16:10
162 [가] 공동전세변경 관리자 101 2011.08.12 16:09
161 [가] 공동전세(일부)회복 관리자 99 2011.08.12 16:09
160 [가] 공동전세(일부)소멸 관리자 87 2011.08.12 16:07
159 [가] 공동저당권 설정등기 관리자 110 2011.08.12 16:06
>> [가] 공동저당 관리자 104 2011.08.12 16:05
하단 전체메뉴 열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