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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권 설정등기

관리자 | 2011.08.12 16:06 | 조회 109

 

공동저당은 반드시 동시에 설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른바 추가담보로서, 서로 다른 때에 설정될

 

수도 있다. 공동저당이라고 해서 특별한 공시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며, 각 목적물 위의 저당권마다 일반

 

원칙에 따른 등기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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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가] 공용부분인 취지의 등기 관리자 88 2011.08.1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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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가] 공동채무자 관리자 111 2011.08.12 16:14
163 [가] 공동지배인 관리자 88 2011.08.1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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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공동저당권 설정등기 관리자 110 2011.08.12 16:06
158 [가] 공동저당 관리자 103 2011.08.1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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