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공동전세(일부)회복

관리자 | 2011.08.12 16:09 | 조회 99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그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기 위해 제공한 여러부동산에 대해 공

 

동으로 설정된 전전세권 중 권리가 말소된 공동전세가 전부(일부) 회복되었을때 하는 등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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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가] 공장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이 있다는 취지 관리자 102 2011.08.12 16:40
176 [가] 공장재단에 속한다는 취지 변경 관리자 101 2011.08.12 16:39
175 [가] 공장재단에 속한다는 취지 말소 관리자 97 2011.08.12 16:33
174 [가] 공장재단에 속한다는 취지 경정 관리자 95 2011.08.12 16:31
173 [가] 공장재단에 속한다는 취지 관리자 89 2011.08.12 16:30
172 [가] 공장재단 관리자 99 2011.08.12 16:29
171 [가] 공유지분 관리자 116 2011.08.12 16:28
170 [가] 공유물의 소유권보존등기 관리자 93 2011.08.12 16:25
169 [가] 공유물분할 관리자 90 2011.08.12 16:25
168 [가] 공유 관리자 120 2011.08.12 16:19
167 [가] 공용부분인 취지의 등기 관리자 88 2011.08.12 16:18
166 [가] 공용부분 관리자 105 2011.08.12 16:17
165 [가]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등의 등기 관리자 93 2011.08.12 16:15
164 [가] 공동채무자 관리자 112 2011.08.12 16:14
163 [가] 공동지배인 관리자 89 2011.08.12 16:10
162 [가] 공동전세변경 관리자 102 2011.08.12 16:09
>> [가] 공동전세(일부)회복 관리자 100 2011.08.12 16:09
160 [가] 공동전세(일부)소멸 관리자 88 2011.08.12 16:07
159 [가] 공동저당권 설정등기 관리자 110 2011.08.12 16:06
158 [가] 공동저당 관리자 104 2011.08.1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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