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람의 지배인을 두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만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한 것. 지배인이 대리
권을 남용하는 것을 제한·방지하기 위하여 수인이 서로 견제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공동지배인은
제3자에게 그 권한의 제한내용을 공시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동지배인도 수
동대리에서만은 각자가상인을 대리하여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다.
여러 사람의 지배인을 두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만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한 것. 지배인이 대리
권을 남용하는 것을 제한·방지하기 위하여 수인이 서로 견제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공동지배인은
제3자에게 그 권한의 제한내용을 공시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동지배인도 수
동대리에서만은 각자가상인을 대리하여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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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 [가] 공장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이 있다는 취지 | 관리자 | 104 | 2011.08.12 16:40 |
176 | [가] 공장재단에 속한다는 취지 변경 | 관리자 | 103 | 2011.08.12 16:39 |
175 | [가] 공장재단에 속한다는 취지 말소 | 관리자 | 98 | 2011.08.12 16:33 |
174 | [가] 공장재단에 속한다는 취지 경정 | 관리자 | 96 | 2011.08.12 16:31 |
173 | [가] 공장재단에 속한다는 취지 | 관리자 | 91 | 2011.08.12 16:30 |
172 | [가] 공장재단 | 관리자 | 100 | 2011.08.12 16:29 |
171 | [가] 공유지분 | 관리자 | 118 | 2011.08.12 16:28 |
170 | [가] 공유물의 소유권보존등기 | 관리자 | 94 | 2011.08.12 16:25 |
169 | [가] 공유물분할 | 관리자 | 91 | 2011.08.12 16:25 |
168 | [가] 공유 | 관리자 | 122 | 2011.08.12 16:19 |
167 | [가] 공용부분인 취지의 등기 | 관리자 | 89 | 2011.08.12 16:18 |
166 | [가] 공용부분 | 관리자 | 106 | 2011.08.12 16:17 |
165 | [가]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등의 등기 | 관리자 | 96 | 2011.08.12 16:15 |
164 | [가] 공동채무자 | 관리자 | 114 | 2011.08.12 16:14 |
>> | [가] 공동지배인 | 관리자 | 91 | 2011.08.12 16:10 |
162 | [가] 공동전세변경 | 관리자 | 103 | 2011.08.12 16:09 |
161 | [가] 공동전세(일부)회복 | 관리자 | 103 | 2011.08.12 16:09 |
160 | [가] 공동전세(일부)소멸 | 관리자 | 91 | 2011.08.12 16:07 |
159 | [가] 공동저당권 설정등기 | 관리자 | 112 | 2011.08.12 16:06 |
158 | [가] 공동저당 | 관리자 | 107 | 2011.08.12 1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