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즉 수인이 각자 채무를 부담하는데 한
사람이 이행한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전원의 채무가 소멸하는 것과같은 관계에 있는 것이 보통이고 불
가분채무자·연대채무자·주된 채무자와 보증인 등이 그것이다. 한 사람의 이행으로 인하여 채무가 소멸
하게 되면 내부관계에 있어서 구상권이 생기는 일이 있다.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즉 수인이 각자 채무를 부담하는데 한
사람이 이행한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전원의 채무가 소멸하는 것과같은 관계에 있는 것이 보통이고 불
가분채무자·연대채무자·주된 채무자와 보증인 등이 그것이다. 한 사람의 이행으로 인하여 채무가 소멸
하게 되면 내부관계에 있어서 구상권이 생기는 일이 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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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 [가] 공장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이 있다는 취지 | 관리자 | 102 | 2011.08.12 16:40 |
176 | [가] 공장재단에 속한다는 취지 변경 | 관리자 | 101 | 2011.08.12 16:39 |
175 | [가] 공장재단에 속한다는 취지 말소 | 관리자 | 97 | 2011.08.12 16:33 |
174 | [가] 공장재단에 속한다는 취지 경정 | 관리자 | 95 | 2011.08.12 16:31 |
173 | [가] 공장재단에 속한다는 취지 | 관리자 | 89 | 2011.08.12 16:30 |
172 | [가] 공장재단 | 관리자 | 99 | 2011.08.12 16:29 |
171 | [가] 공유지분 | 관리자 | 115 | 2011.08.12 16:28 |
170 | [가] 공유물의 소유권보존등기 | 관리자 | 93 | 2011.08.12 16:25 |
169 | [가] 공유물분할 | 관리자 | 90 | 2011.08.12 16:25 |
168 | [가] 공유 | 관리자 | 120 | 2011.08.12 16:19 |
167 | [가] 공용부분인 취지의 등기 | 관리자 | 88 | 2011.08.12 16:18 |
166 | [가] 공용부분 | 관리자 | 105 | 2011.08.12 16:17 |
165 | [가]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등의 등기 | 관리자 | 92 | 2011.08.12 16:15 |
>> | [가] 공동채무자 | 관리자 | 112 | 2011.08.12 16:14 |
163 | [가] 공동지배인 | 관리자 | 89 | 2011.08.12 16:10 |
162 | [가] 공동전세변경 | 관리자 | 102 | 2011.08.12 16:09 |
161 | [가] 공동전세(일부)회복 | 관리자 | 99 | 2011.08.12 16:09 |
160 | [가] 공동전세(일부)소멸 | 관리자 | 88 | 2011.08.12 16:07 |
159 | [가] 공동저당권 설정등기 | 관리자 | 110 | 2011.08.12 16:06 |
158 | [가] 공동저당 | 관리자 | 104 | 2011.08.12 1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