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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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1.08.12 16:19 | 조회 119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지는데 단독의 소유인 경우와는 달리, 그 소유권은 서로 견제하게 되는 것

 

이므로 이런 경우는 지분권이라고 불리게 된다. 3인이 모두 그 토지 전부에 대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

 

리가 있는 것이며, 3분의 1 씩 나누어서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A·B·C의 사이에 사용·수익의 비율이 정해

 

져 있으면(이것을 지분의 비율이라 함) 그에 따라서 사용·수익한다. 그러한 규정이 없으면 그 비율은 동비

 

율로 추정되는 것이다. 공유물의 공조공과도 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부담한다. 공유물의 보존행위(수리 등)

 

는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지만 그 밖의 관리행위는 공유자의 지분에 따라서 과반수로써 정한다.

 

공유물에 변경을 가한다거나 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게 된다. 공유물에

 

침해를 가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것이 공유자의 한 사람이거나 제3자이거나 막론하고, 각 공유자는 단

 

독으로 그 침해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공유자는 원칙으로 언제나 공유를 그만두고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

 

할 수 있다. 분할은 전원의 협의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어떻게 정해도 된다. 현물을 분할하든가 매각 대금의

 

분배 또는 한 사람이 현물을 받고 다른 사람은 그 가격의 일부를 받든가 해도 된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는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가 있다. 법원은 원칙으로 현물분할을 하도록 하지만 현물분할이 불가능하다

 

거나 또는 현물분할로 인해서 현저하게 가격이 하락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경매를 해서 대금을 분배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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