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이라 함은 공유자간에 공유물을 나누는 것으로 공유관계의 소멸원인 중의하나이다. 각 공유
자는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여 공유 관계를종료시킬 수 있다. 즉, 공유물 분할은
자유이다. 그러나 공유자 사이의 계약을 일정한 한도 내에서 분할의 자유를 제한 하는 것은 인정된다.
공유물분할이라 함은 공유자간에 공유물을 나누는 것으로 공유관계의 소멸원인 중의하나이다. 각 공유
자는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여 공유 관계를종료시킬 수 있다. 즉, 공유물 분할은
자유이다. 그러나 공유자 사이의 계약을 일정한 한도 내에서 분할의 자유를 제한 하는 것은 인정된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날짜 |
---|---|---|---|---|
177 | [가] 공장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이 있다는 취지 | 관리자 | 104 | 2011.08.12 16:40 |
176 | [가] 공장재단에 속한다는 취지 변경 | 관리자 | 103 | 2011.08.12 16:39 |
175 | [가] 공장재단에 속한다는 취지 말소 | 관리자 | 98 | 2011.08.12 16:33 |
174 | [가] 공장재단에 속한다는 취지 경정 | 관리자 | 96 | 2011.08.12 16:31 |
173 | [가] 공장재단에 속한다는 취지 | 관리자 | 91 | 2011.08.12 16:30 |
172 | [가] 공장재단 | 관리자 | 100 | 2011.08.12 16:29 |
171 | [가] 공유지분 | 관리자 | 118 | 2011.08.12 16:28 |
170 | [가] 공유물의 소유권보존등기 | 관리자 | 94 | 2011.08.12 16:25 |
>> | [가] 공유물분할 | 관리자 | 91 | 2011.08.12 16:25 |
168 | [가] 공유 | 관리자 | 122 | 2011.08.12 16:19 |
167 | [가] 공용부분인 취지의 등기 | 관리자 | 89 | 2011.08.12 16:18 |
166 | [가] 공용부분 | 관리자 | 106 | 2011.08.12 16:17 |
165 | [가]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등의 등기 | 관리자 | 96 | 2011.08.12 16:15 |
164 | [가] 공동채무자 | 관리자 | 114 | 2011.08.12 16:14 |
163 | [가] 공동지배인 | 관리자 | 90 | 2011.08.12 16:10 |
162 | [가] 공동전세변경 | 관리자 | 103 | 2011.08.12 16:09 |
161 | [가] 공동전세(일부)회복 | 관리자 | 103 | 2011.08.12 16:09 |
160 | [가] 공동전세(일부)소멸 | 관리자 | 91 | 2011.08.12 16:07 |
159 | [가] 공동저당권 설정등기 | 관리자 | 112 | 2011.08.12 16:06 |
158 | [가] 공동저당 | 관리자 | 107 | 2011.08.12 1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