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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재단

관리자 | 2011.08.12 16:29 | 조회 98

 

공장재단이라 함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공장에 딸린 토지·건물·기계 등을 일괄하여담보로

 

등기함으로써 저당권의 설정이 인정되는 재단으로서, 공장에 속하는 토지와 공작물·기계·기구·전선·지

 

상권 및 전세권·공업소유권으로 구성된다.이것들은 일반적으로 1개의 부동산으로 보는데, 소유권 및 저

 

당권(임차권 예외) 이외의 권리의 목적은 되지 못한다. 재단을 구성하는 물건은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

 

으며제3자의 개별적인 집행도 불가능하다. 재단 및 그것을 구성하는 것은 공장재단등기부및 공장재단목

 

록에 의해 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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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가] 공장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이 있다는 취지 관리자 102 2011.08.12 16:40
176 [가] 공장재단에 속한다는 취지 변경 관리자 100 2011.08.12 16:39
175 [가] 공장재단에 속한다는 취지 말소 관리자 97 2011.08.1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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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가] 공장재단에 속한다는 취지 관리자 89 2011.08.12 16:30
>> [가] 공장재단 관리자 99 2011.08.1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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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가] 공용부분인 취지의 등기 관리자 88 2011.08.12 16:18
166 [가] 공용부분 관리자 104 2011.08.12 16:17
165 [가]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등의 등기 관리자 92 2011.08.12 16:15
164 [가] 공동채무자 관리자 111 2011.08.12 16:14
163 [가] 공동지배인 관리자 88 2011.08.1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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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가] 공동전세(일부)회복 관리자 99 2011.08.1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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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가] 공동저당권 설정등기 관리자 110 2011.08.12 16:06
158 [가] 공동저당 관리자 104 2011.08.1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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