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계약명의신탁

관리자 | 2011.08.12 03:36 | 조회 83

 

부동산매매계약 등을 체결할 때 매수인 등의 명의를 돈을 내는 사람의 명의로 하지않고 타인명의로 하

 

는 것을 말하는데, 명의신탁약정은 무효가 되나 등기의 효력을 인정되어 명의수탁자가 완전히 유효한

 

부동산 물권을 취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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