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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전결정

관리자 | 2011.08.12 03:38 | 조회 75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예금, 대출 등 긍융거래에 관련된 계약

 

의이전"을 "계약이전"이라고 하고, 같은 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

 

는 그 결정내용에 포함된 계약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의 권리와 의무는 그 결정이 있는 때에 계약이전을

 

받는 금융기관이 이를 승계하도록하고 있는 바, 부실금융기관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은 위 "계약이전"의

 

대상이 되는 권리의무가 아니므로, 위 계약이전결정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

 

며, 당사자간의 별도의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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