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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

관리자 | 2011.08.12 03:39 | 조회 91

 

유효하게 성립하여 있는 계약관계를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청산관계로 전환시켜 당사자 사

 

이에 처음부터 계약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는데, 해제권의 종류에는 당

 

사자가 계약에서 미리 그것을 보류하는 약정해제권(예:계약금의 수수)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어지

 

는 법정해제권이 있다.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법정해제권의 발생원인으로서는

 

(i) 보통의 이행지체, (ii) 정기행위의 이행지체, (iii) 이행불능, (iv) 불완전이행의 네 가지 경우가 있는

 

데, 실제로 가장 많이 행하여지고, 이론으로서도 곤란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보통의 이행지체이다. 그

 

밖에 일반적인 법정해제권의 발생원인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수령지체와 사정의 변경이다( 판례는 사정변

 

경의 원칙에 의한 해제권의 발생을 부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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