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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신청원칙

관리자 | 2011.08.12 03:59 | 조회 82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를 등기의 공동신청의원칙이라 한다.실체

 

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 또는 허위의 등기가 행하여지는 것을 방지하고 등기의 진정을 확보하기 위

 

하여 우리 부동산등기법은 공동신청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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