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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신청원칙에 대한 예외

관리자 | 2011.08.12 16:03 | 조회 96

 

(1) 등기의 진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

 

  - 판결에 의한 등기

 

  - 상속에 의한 등기

 

  -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서 또는 가등기명령의 정본을 첨부하여 신청하는 가등기

 

  -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신청하는 가등기의 말소등기

 

  - 멸실회복등기

 

  - 등기된 권리가 어떤 자의 사망으로 소멸한 때의 말소등기

 

 

(2) 공동신청이 성질상 불가능한 경우

 

  - 미등기부동산소유권의 보존등기

 

  - 부동산의 분합 기타 변경등기

 

  -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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