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건물의 분합

관리자 | 2011.08.12 03:21 | 조회 103

 

건물의 분할에는 1동의 건물을 물리적으로 분할하는 분동(이 경우에는 면적의 감소를 초래한다)과 주

 

된 건물과 동일용지에 등기된 부속건물을 다른 등기용지에 등기하는소위 등기부상의 분리 즉 법률상의

 

분할이 있으며, 건물의 합병에도 물리적으로 합병하는 합동과 다른 등기용지에 등기된 건물을 부속건

 

물로 하기 위하여 기등기건물의 등기용지에 그 등기를 이기한 소위 등기부상의 합병(법률상의 합병)이

 

있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경매용어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37 [가] 경매신청기입등기 관리자 92 2011.08.12 03:30
136 [가] 검인절차 관리자 82 2011.08.12 03:28
135 [가] 검인신청 관리자 103 2011.08.12 03:27
134 [가] 검인계약서 관리자 96 2011.08.12 03:27
133 [가] 검인 관리자 80 2011.08.12 03:26
132 [가] 건물합병의 제한 관리자 78 2011.08.12 03:24
131 [가] 건물표시의 변경등기 관리자 103 2011.08.12 03:23
>> [가] 건물의 분합 관리자 104 2011.08.12 03:21
129 [가] 건물만에관한취지설정 관리자 92 2011.08.12 03:20
128 [가] 건물만에관한취지변경 관리자 108 2011.08.12 03:18
127 [가] 건물만에관한취지말소 관리자 87 2011.08.12 03:17
126 [가] 거래계약에 대한 허가 관리자 93 2011.08.12 03:16
125 [가] 강제화의취소등기말소 관리자 85 2011.08.12 03:15
124 [가] 강제화의취소 관리자 84 2011.08.12 03:14
123 [가] 강제관리신청등기말소 관리자 94 2011.08.12 03:12
122 [가] 강제관리신청 관리자 109 2011.08.12 03:11
121 [가] 강제관리변경 관리자 89 2011.08.12 03:10
120 [가] 강제관리경정 관리자 112 2011.08.12 03:09
119 [가] 강제경매신청등기말소 관리자 109 2011.08.12 03:08
118 [가] 강제경매신청 관리자 93 2011.08.12 03:05
하단 전체메뉴 열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