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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관리자 | 2011.06.26 06:59 | 조회 182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농어촌 특산물 등을 활용하여 전시관, 학습관, 지역 특산물 판매시설, 체육

 

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휴양시설 등을 갖추고 이용하게 하거나 휴양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과 음식 등

 

을 제공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지정·고시한 일단(一

 

團)의 토지를 말한다.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은 농어촌 관광 인프라 확충을 통해 농어촌의 소득원을 확충하고자 시행하는 사

 

업으로서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한 종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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