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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보호구역

관리자 | 2011.06.26 07:08 | 조회 186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用水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

 

다.

 

농림지역·관리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지정하는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와 수

 

질보전을 위하여 농업진흥구역에 필요한 수원공(저수지 등)의 직접유역 안에 있는 모든 토지, 직접유역

 

밖에서는 농업진흥구역의 농지를 오·폐수의 오염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의 농지 등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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