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권리자란 등기법상 공동신청이 요구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등기를 함으로써 등기부상 권리를 취득
하거나 또는 그 권리가 증대되는 자를 등기권리자라 하고, 반대로등기를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를 등기의
무자라 한다. 부동산의 매수인ㆍ저당권자는 등기권리자이며, 부동산의 매도인ㆍ저당권설정자는 등기의
무자이다. 등기는 이 두 사람이 공동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등기권리자는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등기청구
권을 가진다.
등기권리자란 등기법상 공동신청이 요구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등기를 함으로써 등기부상 권리를 취득
하거나 또는 그 권리가 증대되는 자를 등기권리자라 하고, 반대로등기를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를 등기의
무자라 한다. 부동산의 매수인ㆍ저당권자는 등기권리자이며, 부동산의 매도인ㆍ저당권설정자는 등기의
무자이다. 등기는 이 두 사람이 공동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등기권리자는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등기청구
권을 가진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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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다] 등기신청의 취하 | 관리자 | 90 | 2011.08.13 01:03 |
50 | [다] 등기신청의 접수 | 관리자 | 90 | 2011.08.13 01:02 |
49 | [다] 등기신청의 각하 | 관리자 | 86 | 2011.08.13 01:01 |
48 | [다] 등기신청능력 | 관리자 | 89 | 2011.08.13 01:00 |
47 | [다] 등기소의 관할 | 관리자 | 85 | 2011.08.13 00:59 |
46 | [다] 등기소 | 관리자 | 88 | 2011.08.13 00:58 |
45 | [다] 등기사항 | 관리자 | 78 | 2011.08.13 00:57 |
44 | [다] 등기사무의 정지 | 관리자 | 78 | 2011.08.13 00:56 |
43 | [다] 등기부 | 관리자 | 82 | 2011.08.13 00:55 |
42 | [다] 등기명의인표시회복 | 관리자 | 89 | 2011.08.13 00:54 |
41 | [다]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 | 관리자 | 81 | 2011.08.13 00:54 |
40 | [다] 등기명의인표시변경 | 관리자 | 86 | 2011.08.13 00:43 |
39 | [다]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말소 | 관리자 | 78 | 2011.08.13 00:42 |
38 | [다] 등기명의인표시경정 | 관리자 | 84 | 2011.08.13 00:42 |
37 | [다]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등기 | 관리자 | 88 | 2011.08.13 00:41 |
36 | [다] 등기명의신탁 | 관리자 | 81 | 2011.08.13 00:41 |
35 | [다] 등기말소 | 관리자 | 78 | 2011.08.13 00:39 |
34 | [다] 등기능력 | 관리자 | 82 | 2011.08.13 00:38 |
>> | [다] 등기권리자ㆍ등기의무자 | 관리자 | 79 | 2011.08.13 00:38 |
32 | [다]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 관리자 | 85 | 2011.08.13 00: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