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등기능력

관리자 | 2011.08.13 00:38 | 조회 82

 

등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을 등기능력이라 하는데, 이는 부동산등기법과 기타특별법에서 등기하는 것이

 

허용되는 사항이 무엇이냐에 의하여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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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다] 등기신청의 접수 관리자 92 2011.08.13 01:02
49 [다] 등기신청의 각하 관리자 86 2011.08.13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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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다] 등기소의 관할 관리자 86 2011.08.13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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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다] 등기부 관리자 82 2011.08.13 00:55
42 [다] 등기명의인표시회복 관리자 89 2011.08.13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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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다] 등기명의인표시변경 관리자 86 2011.08.13 00:43
39 [다]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말소 관리자 78 2011.08.13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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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다]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등기 관리자 88 2011.08.13 00:41
36 [다] 등기명의신탁 관리자 82 2011.08.13 00:41
35 [다] 등기말소 관리자 78 2011.08.13 00:39
>> [다] 등기능력 관리자 83 2011.08.13 00:38
33 [다] 등기권리자ㆍ등기의무자 관리자 79 2011.08.13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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