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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신탁

관리자 | 2011.08.13 00:41 | 조회 81

 

명의신탁의 약정에는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권리자 명의를 실권리자 명의로 하지 않고 타인명의로 하는

 

등기명의신탁과 부동산매매계약 등을 체결할 때 매수인 등의 명의를 돈을 내는 사람의 명의로 하지 않고

 

타인명의로 하는 계약명의신탁이 있는데, 등기명의신탁은 다시 A소유 부동산을 B가 매수하면서 C의 명

 

의를 빌려 등기하기로 약정하는 3자간의 등기명의신탁과 A가 소유하던 부동산을 B의 명의로 가장하여

 

매매ㆍ증여하여 명의를 신탁하는 2자간의 등기명의신탁으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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