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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관리자 | 2011.08.13 00:55 | 조회 81

 

등기부란 토지ㆍ건물의 등기를 하는 공부로서 해당 등기소에 비치되고 있는데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

 

부의 2종으로 각각 토지ㆍ건물에 대하여 일정사항을 기재한 등기용지를 편철하고 있다. 등기부는 토지

 

ㆍ건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일반에게 공시하기 위한것으로 누구나 신청하면 이를 열람할 수 있으며 등

 

기부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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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다] 등기권리자ㆍ등기의무자 관리자 78 2011.08.13 00:38
32 [다]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관리자 85 2011.08.13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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