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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의 관할

관리자 | 2011.08.13 00:59 | 조회 85

 

구체적인 등기절차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어느 등기소가 그 등기사무를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이 관할의

 

문제이다. 등기사무는 원칙적으로 등기할 권리의 목적인 부동산의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관할등기

 

소로서 등기사무를 처리하며, 등기소의 관할구역은 법률(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과

 

대법원규칙(법원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등기소의 설치와 그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대체로 행

 

정구역인 구,시, 군 을 기준으로 정하여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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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다] 등기신청의 취하 관리자 91 2011.08.13 01:03
50 [다] 등기신청의 접수 관리자 91 2011.08.13 01:02
49 [다] 등기신청의 각하 관리자 86 2011.08.13 01:01
48 [다] 등기신청능력 관리자 89 2011.08.13 01:00
>> [다] 등기소의 관할 관리자 86 2011.08.13 00:59
46 [다] 등기소 관리자 89 2011.08.13 00:58
45 [다] 등기사항 관리자 78 2011.08.13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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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다]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말소 관리자 78 2011.08.13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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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다]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등기 관리자 88 2011.08.13 00:41
36 [다] 등기명의신탁 관리자 82 2011.08.13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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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다] 등기능력 관리자 82 2011.08.13 00:38
33 [다] 등기권리자ㆍ등기의무자 관리자 79 2011.08.13 00:38
32 [다]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관리자 85 2011.08.13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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