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행위는 등기를 요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의사능력 즉, 일반인이 가지는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미성년자라도 유효하게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경우가 있으나(보존행위 등) 등기부
상 권리를 잃게 되는 등기의무자는 행위능력까지갖추어야 한다.
태아는 등기신청적격이 없다.학교는 등기신청능력이 없으므로, 예컨대 고등공민학교 설립자가 학교운
영을 위하여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도 설립자명의로 등기신청을 하여야하고
학교가 등기권리자로 되어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민법상 조합도 등기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민법상 법인은 당연히 권리능력이 있으므로 등기신청적격자임은 물론이고 그밖에 민법상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이라고 그 관리인 또는 대표자가 있는 때에는 등기신청자격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