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등기신청의 각하

관리자 | 2011.08.13 01:01 | 조회 86

 

등기신청서가 제출되면 등기관은 이를 반드시 접수하여야 하고 신청서에 관한 모든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조사결과 등기신청이 적법하면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 그등기를 실행하여야 하고, 부동산등기법

 

제55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써 그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각하라 함은 등기관이 당사자가 신청한 등기에 대하여 등기부에의 등재를 거부하는 처분행위를 의미한다.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고, 이 각하사유

 

 이외의 사유로는 각하할 수 없다. 한편 부동산등기법 제55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당일 이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경매용어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51 [다] 등기신청의 취하 관리자 91 2011.08.13 01:03
50 [다] 등기신청의 접수 관리자 92 2011.08.13 01:02
>> [다] 등기신청의 각하 관리자 87 2011.08.13 01:01
48 [다] 등기신청능력 관리자 89 2011.08.13 01:00
47 [다] 등기소의 관할 관리자 86 2011.08.13 00:59
46 [다] 등기소 관리자 89 2011.08.13 00:58
45 [다] 등기사항 관리자 78 2011.08.13 00:57
44 [다] 등기사무의 정지 관리자 79 2011.08.13 00:56
43 [다] 등기부 관리자 82 2011.08.13 00:55
42 [다] 등기명의인표시회복 관리자 89 2011.08.13 00:54
41 [다]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 관리자 82 2011.08.13 00:54
40 [다] 등기명의인표시변경 관리자 86 2011.08.13 00:43
39 [다]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말소 관리자 78 2011.08.13 00:42
38 [다] 등기명의인표시경정 관리자 84 2011.08.13 00:42
37 [다]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등기 관리자 88 2011.08.13 00:41
36 [다] 등기명의신탁 관리자 82 2011.08.13 00:41
35 [다] 등기말소 관리자 79 2011.08.13 00:39
34 [다] 등기능력 관리자 83 2011.08.13 00:38
33 [다] 등기권리자ㆍ등기의무자 관리자 79 2011.08.13 00:38
32 [다]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관리자 85 2011.08.13 00:35
하단 전체메뉴 열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