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관리자 | 2011.08.12 23:25 | 조회 82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임의

 

대리의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하고,친권자의 경우는 호적등본,지배인의 경우는 재배인 등기부등본 또

 

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경매용어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31 [다] 등기관의 심사권 관리자 87 2011.08.13 00:34
30 [다] 등기관 관리자 84 2011.08.12 23:55
29 [다] 도시재개발등기 관리자 91 2011.08.12 23:52
28 [다] 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 관리자 85 2011.08.12 23:49
27 [다] 대지사용권 관리자 88 2011.08.12 23:47
26 [다] 대지권표시변경 관리자 90 2011.08.12 23:47
25 [다] 대지권표시경정 관리자 89 2011.08.12 23:45
24 [다] 대지권취지등기변경 관리자 92 2011.08.12 23:44
23 [다] 대지권취지등기말소 관리자 90 2011.08.12 23:43
22 [다]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 관리자 84 2011.08.12 23:33
21 [다] 대지권의 변경등기 관리자 85 2011.08.12 23:32
20 [다] 대지권의 등기 관리자 80 2011.08.12 23:31
19 [다] 대지권 취지 경정 관리자 89 2011.08.12 23:30
18 [다] 대지권 관리자 94 2011.08.12 23:30
17 [다] 대지 관리자 83 2011.08.12 23:29
16 [다] 대위등기 관리자 86 2011.08.12 23:28
15 [다] 대습상속 관리자 89 2011.08.12 23:27
14 [다] 대부재산 관리자 80 2011.08.12 23:26
>> [다]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관리자 83 2011.08.12 23:25
12 [다]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자 80 2011.08.02 06:25
하단 전체메뉴 열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