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국가로부터 받은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대부재산이라 하는데, 대부재
산은 다른 사람에게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를 압류할 수 없다. 다만 처장의
승인을 얻어 다른 대부대상자에게 이를 양도하는경우와 은행법 제3조의 규정에 희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본인이 대부를 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및 이로 인하여 압류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국가로부터 받은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대부재산이라 하는데, 대부재
산은 다른 사람에게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를 압류할 수 없다. 다만 처장의
승인을 얻어 다른 대부대상자에게 이를 양도하는경우와 은행법 제3조의 규정에 희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본인이 대부를 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및 이로 인하여 압류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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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다] 등기관의 심사권 | 관리자 | 86 | 2011.08.13 00:34 |
30 | [다] 등기관 | 관리자 | 84 | 2011.08.12 23:55 |
29 | [다] 도시재개발등기 | 관리자 | 91 | 2011.08.12 23:52 |
28 | [다] 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 | 관리자 | 84 | 2011.08.12 23:49 |
27 | [다] 대지사용권 | 관리자 | 88 | 2011.08.12 23:47 |
26 | [다] 대지권표시변경 | 관리자 | 90 | 2011.08.12 23:47 |
25 | [다] 대지권표시경정 | 관리자 | 88 | 2011.08.12 23:45 |
24 | [다] 대지권취지등기변경 | 관리자 | 92 | 2011.08.12 23:44 |
23 | [다] 대지권취지등기말소 | 관리자 | 90 | 2011.08.12 23: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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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다] 대지권의 등기 | 관리자 | 79 | 2011.08.12 23:31 |
19 | [다] 대지권 취지 경정 | 관리자 | 89 | 2011.08.12 23:30 |
18 | [다] 대지권 | 관리자 | 93 | 2011.08.12 23:30 |
17 | [다] 대지 | 관리자 | 83 | 2011.08.12 23:29 |
16 | [다] 대위등기 | 관리자 | 86 | 2011.08.12 23:28 |
15 | [다] 대습상속 | 관리자 | 89 | 2011.08.12 2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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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다]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 관리자 | 82 | 2011.08.12 23:25 |
12 | [다] 도시환경정비사업 | 관리자 | 80 | 2011.08.02 0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