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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

관리자 | 2011.08.12 23:27 | 조회 89

 

추정상속인이 상속시 전에 사망 또는 상속결격으로 인하여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에그 자의 직계비속이

 

그 자에 갈음하여 재산을 상속하는 것을 말한다. 대습상속을 인정하는 제도적 의의는 사망 또는 상속결

 

격된 추정상속인의 가족의 생계유지를 보장하기위함이다. 상속의 제1순위인 직계비속, 제3순위인 형제·

 

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으면 널리 대습상속을 인정하며,

 

또한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모든 경우에 대습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

 

이 되고, 그 대습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그러므로 배우자에 대하여도 대습상속인이

 

인정된다. 대습상속인이 수인 있는 경우에는 본위상속에 있어서의 순위에 의하고, 대습상속에 있어서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본위상속에 있어서의 상속분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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