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건물 소유자가 그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대지사용권은
통상 소유권인 것이나 지상권·전세권·임차권 등도 대지사용권이 될 수 있다. 대지사용권은 규약이나 공
정증서로서 분리처분할 수 있다고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처분할
수 없는 바 이를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의 원칙이라고 한다.
구분건물 소유자가 그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대지사용권은
통상 소유권인 것이나 지상권·전세권·임차권 등도 대지사용권이 될 수 있다. 대지사용권은 규약이나 공
정증서로서 분리처분할 수 있다고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처분할
수 없는 바 이를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의 원칙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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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다] 등기관의 심사권 | 관리자 | 87 | 2011.08.13 00:34 |
30 | [다] 등기관 | 관리자 | 84 | 2011.08.12 23:55 |
29 | [다] 도시재개발등기 | 관리자 | 91 | 2011.08.12 23: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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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다] 대지권표시변경 | 관리자 | 90 | 2011.08.12 23:47 |
25 | [다] 대지권표시경정 | 관리자 | 89 | 2011.08.12 23:45 |
24 | [다] 대지권취지등기변경 | 관리자 | 92 | 2011.08.12 23:44 |
23 | [다] 대지권취지등기말소 | 관리자 | 90 | 2011.08.12 23: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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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다] 대지권의 등기 | 관리자 | 80 | 2011.08.12 23:31 |
19 | [다] 대지권 취지 경정 | 관리자 | 89 | 2011.08.12 23:30 |
18 | [다] 대지권 | 관리자 | 94 | 2011.08.12 23:30 |
17 | [다] 대지 | 관리자 | 83 | 2011.08.12 23:29 |
16 | [다] 대위등기 | 관리자 | 86 | 2011.08.12 23:28 |
15 | [다] 대습상속 | 관리자 | 89 | 2011.08.12 23:27 |
14 | [다] 대부재산 | 관리자 | 80 | 2011.08.12 23:26 |
13 | [다]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 관리자 | 83 | 2011.08.12 23:25 |
12 | [다] 도시환경정비사업 | 관리자 | 80 | 2011.08.02 0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