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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개발등기

관리자 | 2011.08.12 23:52 | 조회 90

 

도시재개발사업은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그들이 설립하는 재개발조합,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공사 또는 제3개발자에 의하여 시행되고, 사업시행의 인가,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공사완료 및 분양처분

 

의 고시 절차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축조된 건축시설과 조성된 대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도시재개발사

 

업의 시행에 의한 종전 건물 및 토지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기, 종전건물과 토지에 관한 담보권 등에 관

 

한 권리의 등기로서 분양받은 건축시설과 대지에 존속하게 되는 등기 등과 함께 일괄적으로 신청하여

 

야 하며( 도시재개발등기처리규칙 제5조 제1항 ), 이 때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내지 제132조 의 규정

 

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축조된 건축시설과 조성된 대지에 관한 등기는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재개발법 제38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의 공고가 있는 때에

 

촉탁 또는 신청하여야 하므로( 도시재개발법 제40조 ),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자 이외의 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또한 위와 같은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1필의 토지 위에 수 개의 건축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시설 전부와 그 대지를 1개의 단위로 하여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므로( 도시재개발등기처리규칙

 

제5조 제2항 ), 부동산등기법 제131조의2 가 규정하는 바와 같이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의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고 그 나머지 구분건물에 관하여는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

 

에 신청하는 방식으로는 위와 같은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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