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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방어협조구역

관리자 | 2011.06.26 07:47 | 조회 82

 

대공방어작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대공방어협조구역은 대공방어작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일정 구

 

역으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군 관할 구역을 기준으로 지정하며, 서울특별시는 전지역이 대공방

 

어협조구역에 해당한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대공방어협조구역 안에서 대공방어협조구역 안의 대공방어진지에 배치된 대공화기

 

사정거리 안의 수평조준선 높이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에 관한 허가 등을 하려는 때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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