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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제

관리자 | 2011.06.16 02:59 | 조회 101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의 한사람이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하는 때에는 그 변제자는 채무자 또는 다른 공동

 

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 때에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었던 채권에 관한 권리가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

 

에게 이하는 것을 가리켜 변제자의 대위 또는 대위변제라고 한다.

 

 

변제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다수 있는 경우에 그 중의 1인이 먼저 변제를 하고 채권자를 대위하게 되면 이

 

에 따라 당연히 혼란상태가 야기되므로(예를 들면 보증인 갑·을과 물상보증인 병이 있을 때 빨리 변제한 자가

 

채권자의 지위를 획득하고 타인의 재산을 집행할 수 있다), 민법은 각각 관계인에 대하여 변제자 대위의 행사

 

방법을 합리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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