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
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지방세법 124).그리고 부동산등기의 등록세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과한다.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
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지방세법 124).그리고 부동산등기의 등록세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과한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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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 등록세 | 관리자 | 207 | 2011.08.13 01:19 |
70 | [다] 등기필통지 | 관리자 | 198 | 2011.08.13 01:18 |
69 | [다] 등기필증의 제출을 요하지 않는 경우 | 관리자 | 214 | 2011.08.13 01:17 |
68 | [다] 등기필증 | 관리자 | 230 | 2011.08.13 01:15 |
67 | [다] 등기의부인변경 | 관리자 | 206 | 2011.08.13 01:15 |
66 | [다] 등기의부인등기말소 | 관리자 | 217 | 2011.08.13 01:14 |
65 | [다] 등기의부인경정 | 관리자 | 213 | 2011.08.13 01:13 |
64 | [다] 등기의부인 | 관리자 | 208 | 2011.08.13 01:13 |
63 | [다] 등기의 유효요건 | 관리자 | 213 | 2011.08.13 01:12 |
62 | [다] 등기의 공신력 | 관리자 | 221 | 2011.08.13 01:11 |
61 | [다] 등기원인증서 | 관리자 | 204 | 2011.08.13 01:10 |
60 | [다] 등기원인의부인변경 | 관리자 | 214 | 2011.08.13 01:09 |
59 | [다] 등기원인의부인등기말소 | 관리자 | 215 | 2011.08.13 01:09 |
58 | [다] 등기원인의부인경정 | 관리자 | 211 | 2011.08.13 01:08 |
57 | [다] 등기원인의부인 | 관리자 | 226 | 2011.08.13 01:08 |
56 | [다] 등기원인 | 관리자 | 223 | 2011.08.13 01:07 |
55 | [다] 등기용지 | 관리자 | 218 | 2011.08.13 01:06 |
54 | [다] 등기신청행위 | 관리자 | 216 | 2011.08.13 01:05 |
53 | [다] 등기신청해태의 통지 | 관리자 | 214 | 2011.08.13 01:05 |
52 | [다] 등기신청주의 | 관리자 | 204 | 2011.08.13 0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