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매각결정기일/(구)경락기일,낙찰기일

관리자 | 2011.06.16 02:48 | 조회 97

 

매각을 한 법정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하여 매각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날로 매각법정에서 선고한 후

 

법원게시판에 공고만 할 뿐 매수인, 채권자, 채무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는다.

 

(매각기일로부터 통상 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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