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 통지

관리자 | 2011.06.16 02:50 | 조회 102

 

법원이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지정하면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는 절차를 말하는데, 위 통지

 

는 집행기록에 표시된 이해관계인의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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