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매수신고인

관리자 | 2011.06.16 02:55 | 조회 94

 

경매부동산을 매수할 의사로 매수신고를 할 때 통상 매수신고가격(민사집행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은 최저매

 

각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집행관에게 보관시킨 사람이다.

 

 

매수신고인은 다시 다른 고가의 매수허가가 있을 때까지 그 신고한 가격에 구속을 받고 매수신고를 철회할 수

 

가 없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경매용어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4 [마] 말소예고등기 관리자 88 2011.08.13 01:37
13 [마] 말소등기의 요건 관리자 85 2011.08.13 01:36
12 [마] 매수청구권 관리자 89 2011.06.16 02:56
>> [마] 매수신고인 관리자 95 2011.06.16 02:55
10 [마] 매수보증금/(구)입찰보증금 관리자 81 2011.06.16 02:55
9 [마] 매각허가결정 관리자 98 2011.06.16 02:54
8 [마] 매각조건 관리자 80 2011.06.16 02:53
7 [마] 매각물건명세서/(구)경매물건명세서 관리자 92 2011.06.16 02:52
6 [마] 매각기일의 지정/(구)경매기일지정 관리자 78 2011.06.16 02:51
5 [마]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공고 관리자 79 2011.06.16 02:51
4 [마]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 통지 관리자 101 2011.06.16 02:50
3 [마] 매각기일 관리자 83 2011.06.16 02:49
2 [마] 매각결정기일/(구)경락기일,낙찰기일 관리자 98 2011.06.16 02:48
1 [마] 말소등기 관리자 84 2011.06.16 02:47
하단 전체메뉴 열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