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부동산을 매수할 의사로 매수신고를 할 때 통상 매수신고가격(민사집행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은 최저매
각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집행관에게 보관시킨 사람이다.
매수신고인은 다시 다른 고가의 매수허가가 있을 때까지 그 신고한 가격에 구속을 받고 매수신고를 철회할 수
가 없다.
경매부동산을 매수할 의사로 매수신고를 할 때 통상 매수신고가격(민사집행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은 최저매
각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집행관에게 보관시킨 사람이다.
매수신고인은 다시 다른 고가의 매수허가가 있을 때까지 그 신고한 가격에 구속을 받고 매수신고를 철회할 수
가 없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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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마] 말소예고등기 | 관리자 | 94 | 2011.08.13 01:37 |
13 | [마] 말소등기의 요건 | 관리자 | 91 | 2011.08.13 01:36 |
12 | [마] 매수청구권 | 관리자 | 95 | 2011.06.16 02:56 |
>> | [마] 매수신고인 | 관리자 | 101 | 2011.06.16 02:55 |
10 | [마] 매수보증금/(구)입찰보증금 | 관리자 | 86 | 2011.06.16 02:55 |
9 | [마] 매각허가결정 | 관리자 | 103 | 2011.06.16 02:54 |
8 | [마] 매각조건 | 관리자 | 87 | 2011.06.16 02:53 |
7 | [마] 매각물건명세서/(구)경매물건명세서 | 관리자 | 103 | 2011.06.16 02:52 |
6 | [마] 매각기일의 지정/(구)경매기일지정 | 관리자 | 84 | 2011.06.16 02:51 |
5 | [마]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공고 | 관리자 | 84 | 2011.06.16 02:51 |
4 | [마]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 통지 | 관리자 | 107 | 2011.06.16 02:50 |
3 | [마] 매각기일 | 관리자 | 89 | 2011.06.16 02:49 |
2 | [마] 매각결정기일/(구)경락기일,낙찰기일 | 관리자 | 106 | 2011.06.16 02:48 |
1 | [마] 말소등기 | 관리자 | 90 | 2011.06.16 02: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