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매수청구권

관리자 | 2011.06.16 02:56 | 조회 89

 

타인의 부동산을 이용하는 경우에 이용자가 그 부동산에 부속시킨 물건에 대하여 이용관계가 종료함에 즈음

 

하여 타인에 대하여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일종의 형성권이다.

 

 

민법상 인정되는 매수청구권으로서는 지상권 설정자 및 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 전세권 설정자 및 전세

 

권자의 부속물매수청구권, 토지임차인 및 전차인의 건물 기타 공작물의 매수청구권 등이 있다.

 

 

한편 민사소송법상으로는 부동산 공유자는 경매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 매수신고가격과 동일한 가격으

 

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 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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