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 토지·건물을 기준으로 하여 하나의 부동산에 한 용지를 사용하여 등기부를 편성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에 반하여 부동산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각자에게 한 용지로편성하는 방식을 인적편성주의라 한다.
부동산상의 권리의 변동을 기재한 것을 순차적으로 편찬하여 등기부를 편성하는 년대적 편성주의도 있다.
인적편성주의는 프랑스에서, 물적편성주의는 독일·스위스를 비롯한 다수 국에서 행하여지고 있으며, 연대
적편성주의로는 미국의 각 주가 채용하고 있는 Recording System을 들 수 있다.
우리 나라 등기부는 물적편성주의에 의거하고 있다. 따라서 1필의 토지나 1동의 건물에 대하여 1등기용지
를 사용하고, 그것이 1책으로 편철되어 등기부가 되고 일반의 열람을 위하여 제공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