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를 한 경우로서 그 토지에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이외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때에는 등기관은 그
구분건물의 표제부에 토지등기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과거에는 1동 건물의 표제부에 기재하기도 하였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를 한 경우로서 그 토지에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이외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때에는 등기관은 그
구분건물의 표제부에 토지등기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과거에는 1동 건물의 표제부에 기재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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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바] 보전처분경정 | 관리자 | 120 | 2011.08.13 02:10 |
22 | [바] 보전처분 | 관리자 | 111 | 2011.08.13 02:09 |
>> | [바] 별도의 등기 있다는 취지의 부기 | 관리자 | 118 | 2011.08.13 02:08 |
20 | [바] 변경청구권가등기 | 관리자 | 125 | 2011.08.13 02:07 |
19 | [바] 변경등기 | 관리자 | 114 | 2011.08.13 02:03 |
18 | [바] 변경/경정 회복 | 관리자 | 112 | 2011.08.13 02:02 |
17 | [바] 법정지상권 | 관리자 | 126 | 2011.08.13 02:01 |
16 | [바] 법정대리인 | 관리자 | 127 | 2011.08.13 01:59 |
15 | [바] 법인이 아닌 사단 | 관리자 | 113 | 2011.08.13 01:58 |
14 | [바] 법인 | 관리자 | 119 | 2011.08.13 01:57 |
13 | [바] 발행주식 | 관리자 | 126 | 2011.08.13 01:57 |
12 | [바] 발행가액 | 관리자 | 107 | 2011.08.13 01:56 |
11 | [바] 발기인 | 관리자 | 101 | 2011.08.13 01:55 |
10 | [바] 발기설립 | 관리자 | 118 | 2011.08.13 01:53 |
9 | [바] 보전녹지지역 | 관리자 | 86 | 2011.06.26 06:50 |
8 | [바] 분할채권 | 관리자 | 102 | 2011.06.16 02:46 |
7 | [바] 부동산 인도 명령 | 관리자 | 106 | 2011.06.16 02:46 |
6 | [바] 보증보험증권의 제출 | 관리자 | 104 | 2011.06.16 02:45 |
5 | [바] 배당절차 | 관리자 | 110 | 2011.06.16 02:44 |
4 | [바] 배당이익 | 관리자 | 106 | 2011.06.16 02: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