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분할채권

관리자 | 2011.06.16 02:46 | 조회 102

 

같은 채권에 2인 이상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있을 때 분할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이런 채권을 가분채권(분할채권)이라고도 한다.

 

 

예를 들면 갑,을,병 세 사람이 정에 대하여 3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을 때, 각각 1만원씩의 채권으로

 

분할할 수 있는 경우에 그 3만원의 채권은 분할채권이 된다(정의 입장을 기본으로 한다면 가분채무 또는

 

분할채무가 된다).

 

 

민법에는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균등

 

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여 분할채권관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경매용어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23 [바] 보전처분경정 관리자 120 2011.08.13 02:10
22 [바] 보전처분 관리자 111 2011.08.13 02:09
21 [바] 별도의 등기 있다는 취지의 부기 관리자 118 2011.08.13 02:08
20 [바] 변경청구권가등기 관리자 125 2011.08.13 02:07
19 [바] 변경등기 관리자 114 2011.08.13 02:03
18 [바] 변경/경정 회복 관리자 112 2011.08.13 02:02
17 [바] 법정지상권 관리자 126 2011.08.13 02:01
16 [바] 법정대리인 관리자 127 2011.08.13 01:59
15 [바] 법인이 아닌 사단 관리자 113 2011.08.13 01:58
14 [바] 법인 관리자 119 2011.08.13 01:57
13 [바] 발행주식 관리자 127 2011.08.13 01:57
12 [바] 발행가액 관리자 107 2011.08.13 01:56
11 [바] 발기인 관리자 101 2011.08.13 01:55
10 [바] 발기설립 관리자 118 2011.08.13 01:53
9 [바] 보전녹지지역 관리자 86 2011.06.26 06:50
>> [바] 분할채권 관리자 103 2011.06.16 02:46
7 [바] 부동산 인도 명령 관리자 106 2011.06.16 02:46
6 [바] 보증보험증권의 제출 관리자 104 2011.06.16 02:45
5 [바] 배당절차 관리자 110 2011.06.16 02:44
4 [바] 배당이익 관리자 106 2011.06.16 02:42
하단 전체메뉴 열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