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일내에 집행법원은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배당요구할 수 있는 종기를 첫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물권 또는 채권을 등기부에 등재하지 아니한 채권자(임차인등)는 반드시 배당요
구의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법원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
당요구의 종기를 연기할 수 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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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바] 배당요구의 종기 공고 | 관리자 | 104 | 2011.06.16 02:42 |
>> | [바] 배당요구의 종기 결정 | 관리자 | 137 | 2011.06.16 02:41 |
1 | [바] 배당요구 | 관리자 | 115 | 2011.06.16 0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