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요구의 종기가 정하여진 때에는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일내에, 채권
자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취지 및 배당요구의 종기를 공고한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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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 배당요구의 종기 공고 | 관리자 | 102 | 2011.06.16 02:42 |
2 | [바] 배당요구의 종기 결정 | 관리자 | 134 | 2011.06.16 02:41 |
1 | [바] 배당요구 | 관리자 | 112 | 2011.06.16 0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