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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등기

관리자 | 2011.08.13 02:20 | 조회 241

 

부기등기라 함은 그 자체로서는 독립한 순위번호를 갖지 않고 기존등기의 순위번호에 부기번호를 붙여

 

서 하는 등기를 말한다.

 

 

등기는 원칙적으로 주등기의 방식에 의하는 것이나 어떤 등기로 하여금 기존등기(주등기)의 순위를 그

 

대로 보유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즉 어떤 등기의 기존등기와의 동일성 내지 그 연장임을 표시하고자 할

 

때 (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 또는 어떤 등기에 의하여 표시될 권리가 기재등기에 의하여 표시된 권리와

 

동일한 순위나 효력을 가진다는 것을 명백히 하려고 할 때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이전등기 등)에 하는

 

등기방식이다.

 

 

환매권의 등기와 권리소멸의 약정등기도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한다. 부기등기도 하나의 등기이므로 등

 

기 기재의 내용에 일정 사항을 기재하는 단순한 부기(분필전사 또는 등기를 이기하는 경우의 그 사유 등

 

의 부기)와 다르다.

 

 

1개의 주등기에도 수개의 부기등기를 할 수 있으며 부기등기에 대한 부기등기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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