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데, 부동산의 신탁의 등기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등기권리자로 하고,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한
다.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데, 부동산의 신탁의 등기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등기권리자로 하고,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한
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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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신탁등기 | 관리자 | 234 | 2011.08.13 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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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사] 신청주의 | 관리자 | 243 | 2011.08.13 03:09 |
44 | [사] 승계집행문 | 관리자 | 454 | 2011.08.13 03:09 |
43 | [사] 수탁자 | 관리자 | 293 | 2011.08.13 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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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사] 수용 | 관리자 | 247 | 2011.08.13 03:05 |
39 | [사] 소유자저당 | 관리자 | 234 | 2011.08.13 03:04 |
38 | [사] 소유권회복 | 관리자 | 238 | 2011.08.13 03:03 |
37 | [사]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이전청구권 가등기 | 관리자 | 247 | 2011.08.13 03:03 |
36 | [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 관리자 | 815 | 2011.08.13 03:02 |
35 | [사]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 | 관리자 | 361 | 2011.08.13 03:01 |
34 | [사] 소유권이전 | 관리자 | 242 | 2011.08.13 0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