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전세권공동전세경정

관리자 | 2011.08.13 19:56 | 조회 229

 

여러 개의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등기를 대상으로 공동목적이 되는 부동산과 실체관계 사이의

 

불일치가 원시적인 착오 또는 유루로 인한 경우에 이를 시정할 목적으로 하는 등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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