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불변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항고를 말한다. 즉 재판의 성질상 신속히 확정시킬 필요가 있는
결정에 대하여 인정되는 상소방법을 말한다.
이는 특히 제기기간을 정하지 않고 원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실익이 있는 한 어느 때도 제기할 수 있는 보
통항고와는 다르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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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자] 주거환경개선사업 | 관리자 | 89 | 2011.08.02 06:48 |
14 | [자] 지역균형발전촉진사업 | 관리자 | 74 | 2011.08.02 05:39 |
13 | [자] 재정비촉진지구 | 관리자 | 93 | 2011.08.02 05:29 |
12 | [자] 자연녹지지역 | 관리자 | 88 | 2011.06.26 06:52 |
11 | [자] 준부동산 | 관리자 | 93 | 2011.06.25 21:23 |
10 | [자] 준농림지역 | 관리자 | 83 | 2011.06.25 21:17 |
9 | [자] 집행법원 | 관리자 | 108 | 2011.06.16 02:14 |
8 | [자] 집행문 | 관리자 | 123 | 2011.06.16 02:13 |
7 | [자] 집행력 | 관리자 | 120 | 2011.06.16 02:12 |
6 | [자] 집행권원 | 관리자 | 117 | 2011.06.16 02:11 |
5 | [자] 지상권 | 관리자 | 106 | 2011.06.16 02:09 |
>> | [자] 즉시항고 | 관리자 | 115 | 2011.06.16 02:08 |
3 | [자] 집행관 | 관리자 | 115 | 2011.06.16 02:07 |
2 | [자] 저당권 | 관리자 | 112 | 2011.06.16 02:07 |
1 | [자] 재경매 | 관리자 | 114 | 2011.06.16 0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