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법원은 등기공무원이 압류등기를 실행하고 기입등기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경
매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경매가격을 정하는데 최저경매가격은 경매에 있
어 경락을 허가하는 최저의 가격으로 그 액에 미달하는 매수신고에 대하여는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하
므로 최초 경매기일에서의 최소 부동산경매 가격이다.
집행법원은 등기공무원이 압류등기를 실행하고 기입등기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경
매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경매가격을 정하는데 최저경매가격은 경매에 있
어 경락을 허가하는 최저의 가격으로 그 액에 미달하는 매수신고에 대하여는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하
므로 최초 경매기일에서의 최소 부동산경매 가격이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날짜 |
---|---|---|---|---|
18 | [차] 총유 | 관리자 | 329 | 2011.08.14 01:29 |
17 | [차] 촉탁등기 | 관리자 | 303 | 2011.08.14 01:29 |
16 | [차] 체납처분 | 관리자 | 322 | 2011.08.14 01:28 |
15 | [차] 첨부서면의 원용 | 관리자 | 299 | 2011.08.14 01:27 |
14 | [차] 첨부서류의 원본환부 | 관리자 | 293 | 2011.08.14 01:27 |
13 | [차] 채무의 인수 | 관리자 | 311 | 2011.08.14 01:26 |
12 | [차] 채권자대위권 | 관리자 | 303 | 2011.08.14 01:25 |
11 | [차] 채권 | 관리자 | 294 | 2011.08.14 01:24 |
10 | [차] 차임 | 관리자 | 317 | 2011.08.14 01:23 |
9 | [차] 최저입찰가격/(신)최저매각가격 | 관리자 | 237 | 2011.06.16 02:05 |
8 | [차] 최저매각가격/(구)최저입찰가격 | 관리자 | 214 | 2011.06.16 02:04 |
>> | [차] 최저경매가격 | 관리자 | 233 | 2011.06.16 02:03 |
6 | [차] 최고 | 관리자 | 237 | 2011.06.16 02:01 |
5 | [차] 채무명의 | 관리자 | 295 | 2011.06.16 02:00 |
4 | [차] 채권자 | 관리자 | 281 | 2011.06.16 01:51 |
3 | [차] 채권신고의 최고 | 관리자 | 291 | 2011.06.16 01:51 |
2 | [차] 차순위입찰신고인 | 관리자 | 295 | 2011.06.16 01:50 |
1 | [차] 차순위매수신고인 | 관리자 | 291 | 2011.06.16 01:48 |